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

(나)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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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

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위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(민집 246조 2항). 이 재판은 직권으로 할 수는 없으며,

채권자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. 제3채무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신청권이 없다.

채권자는 압류금지채권의 축소를 채권집행의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, 채무자의 압류금지확장신청은 성질상 압류명령을 내린 이후에나 가능하다.

채무자의 압류금지확장신청은 압류금지채권(민집 246조 1항)에 대한 압류명령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대하여도 할 수

있으나, 채권자의 압류금지축소신청은 민사집행법 246조 1항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 있고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는

범위의 축소를 신청할 수 없다.

신청서에는 1,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,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사무관등은 기타집행사건으로

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붙이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인하여 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전산입력한 다음 압류명령기록

에 합철한다(송민 9]-1).

② 이 재판은 압류명령의 관할법원이 압류명령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한다. 여기서 고려하여야

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

정도를 말한다. 그 밖의 사정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물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

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.

③)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어떤 범위에서 압류금지를 바꾸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

압류명링을 일정한 한도에서 취소하거나, 일정한 범위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한다. 그 재판을 한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채권자, 채무자의

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금지의 범위를 바꾸어 압류명령을 취소한 채권부분을 다시

압류하거나 압류명령을 한 채권부분에 대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(민집 246조 3항, 196조 2항). 법원은

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의 재판 또는 그 변경의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

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,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(민집 246조 3항, 196조

3항, 16조 2항). 이 잠정처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(민집 246조 3항, 196조 5항). 이 잠정처분은 본안의 결론이

나기까지의 잠정적인 조치이지만 그 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하여, 그 처분의 내용을 양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(민집규 7조 1항 6호).

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바꾸어 달라는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(민집 246조 3항, 196조 4항), 신청을 기각한

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한다는 견해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

에 의한다는 견해가 있다. 신청을 인용한 결정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(민집규 7조 1항 2호),

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신청인에게 각 고지하여야 한다(민집규 7조 2항). 다만 앞서 본 잠정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안의 신청을 기각하거나

각하하는 재판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모두 고지하여야 한다(민집규 7조 1항 6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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